법원 "경찰이 집회 금지하는 것 부당"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예정대로 진행될 듯
오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문제”, “그럼 폭력시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려라”, “이 결정에 불상사가 생기면 법원과 판사 책임”, “이번엔 부디 평화시위가 되길 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