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통과에 한기총 볼멘소리 "시기상조"
2일 성명 “종교인 소득세 자발적 납부해야”조계종·천주교와 다른 반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타 종교계와 달리 우려를 표명했다.
2일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무작정 납세 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영식 미디어부장은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개신교지만 한기총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성사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종교인 과세가 1968년 공론화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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