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입력 2015.11.18 18:45 수정 2015.11.18 18:46        김영진 기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달 15일 열릴 예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21일까지 연장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오는 21일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 회장은 지난 11일 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같은해 8월 처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이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은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