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전쟁...면세점 특허 심사 대수술이 필요하다
[기자의 눈]5년마다 재승인 문제 제기...특허수수료 등 경쟁체제 도입
지난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면세점 심사도 전쟁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이번 면세점 선정 결과를 지켜보며 어디가 선정됐고 떨어졌는지, 심사는 공정했는지 등을 떠나 이런 심사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남긴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세점 특허는 기존 업체들도 신규 지원 업체들과 5년 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 독과점 반대 등 경쟁 촉진을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기존 업체 뿐 아니라 신규 업체들도 5년 이상 장기 플랜을 가지고 면세 사업계획을 잡을 수 없다. 면세점에 입점하려는 브랜드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떨어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기존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롯데월드몰로 옮기면서 3000억원을 대거 투자했다. 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면세점에 입점하기 어려운 명품 브랜드들도 대거 입점 시켰다.
SK네트웍스도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광장동 워커힐 면세점의 증축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매장 및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세입자가 사업을 위해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 것과 다름 아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문제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신규 취득한 신세계와 두산에서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긴 했지만 자주 소속을 바꿔야하는 직원들은 애사심을 가지기 힘들다.
특히 듀프리와 DFS 등 글로벌 면세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글로벌화 측면 및 이를 지원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안타까움을 남긴다.
이제 면세점 심사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고민할 시점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중장기 투자와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면세점 허용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수수료도 경매 입찰 방식을 도입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업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면세점을 늘리는 방식 이외에 사후 면세점이나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기존 사업장에서도 세금환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