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발견할 수 없었을 것”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에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이 무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또한 이씨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영상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