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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도 법으로'...신동주 최측근 민유성·정혜원 고소


입력 2015.10.30 19:28 수정 2015.10.30 19:32        김영진 기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이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 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이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그룹은 30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SDJ의 민 고문과 정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 침입 등을 이유로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23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민 고문과 정 상무가 10월부터 진행한 각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담겨있다.

롯데그룹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 등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 등으로 언급한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 상무 등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있는 통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사무실의 신동빈 회장 집무실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롯데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 등이 호텔롯데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외부인을 끌어들이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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