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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호소 "상습 가족폭력 아버지 처벌해달라"


입력 2015.10.17 11:39 수정 2015.10.17 11:58        스팟뉴스팀

징역 2년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 전력 많고 피해자 탄원 참작"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딸이 '자식된 도리'에 고민하다 엄벌을 탄원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딸이 '자식된 도리'에 고민하다 엄벌을 탄원했다.

울산지법은 16일 여대생 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초 잠자던 딸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만하라'는 말에 화가 나 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심지어 A 씨는 앞서 전처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사소한 이유로 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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