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주총서 반격 성공...'종업원지주회' 설득 관건
롯데그룹 경영권과는 무관...28일 재판도 변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일단 반격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경영권과는 무관하며 일본 롯데홀딩스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4일 광윤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으며 신동빈 회장은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로는 이소베 테츠씨가 선임됐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다.
주주총회에 이은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승인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신 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1.6%까지 포함하면 약 29.7%의 롯데홀딩스 우호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분으로는 한국과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에는 무리이다.
롯데그룹 역시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이러한 지분 구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홀딩스 2대 주주이자 지분 27.8%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의 움직임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종업원지주회는 지난 8월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우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으로 보상받는 형태다. 즉 대표성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지분인 셈이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 28.1%와 본인의 지분 1.6%를 합하면 29.7%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 전 부회장은 27.8%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만 잡으면 50%가 넘게 된다"며 "반면 신 회장은 50%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와 함께 임원지주회사(6%), 관계사(20.1), 투자사 LSI(10.7%)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 등은 지난 8월 주총 때 창립자이자 70년을 경영한 신 총괄회장을 배반했다"며 "그들은 결국 어떠한 이익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 회장만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롯데홀딩스 주총을 다시 소집하게 된다면 롯데 경영권 사태는 예상 밖의 반전도 바라볼 수 있다.
한편 오는 28일 시작되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재판도 중요한 변수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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