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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첫 공판 28일 진행


입력 2015.10.12 18:07 수정 2015.10.12 18:08        김영진 기자

롯데쇼핑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전이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양헌의 강경국(사법연수원 29기), 신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등도 법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측에 선다.

롯데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은 이 변호사를 필두로 대규모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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