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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51년 제작 지도서 '독도' 한국 영토 인정"


입력 2015.10.08 16:22 수정 2015.10.08 16:22        스팟뉴스팀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 "일본 국회서 해당 지도 승인"

일본 정부와 국회가 1951년 제작한 지도를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1951년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국회가 1951년 제작한 지도를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독도연구보전협회 주최로 열린 '2015년도 독도영유권 학술대회'에서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부속지도로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개돼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일본과 48개 연합국이 맺은 조약이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국과 일본을 가로지르는 경게선과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일본 국회가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인 '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 신문에 의해 제작·배포되기도 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다케시마를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무주지 선점 법리에 따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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