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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추궁' 장모 흉기로 살해한 사위에게 확정된 형은...


입력 2015.10.07 10:51 수정 2015.10.07 10:53        스팟뉴스팀

빌려준 돈 9900만원 대부분 도박자금으로써...추궁두려워 살해

금전문제로 장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위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금전문제로 장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위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 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장모에게 총 99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대부분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쓴 후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까 두려워 지난해 1월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간 뒤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A 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도 A 씨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 은페 태도를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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