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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벤치마킹' 8100억원대 다단계 사기꾼 징역 12년


입력 2015.09.29 14:47 수정 2015.09.29 14:48        스팟뉴스팀

운동기기 역렌탈 다단계 회사로 8100억원대 투자금 '꿀꺽'

전주에서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810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9일 의료 및 운동기기의 역렌탈사업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회사를 차리고 8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 남모(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김모(58)씨 등 5명에게 징역 4∼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 경기도 과천에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고가의 의료·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관리시키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받는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190여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운동기기 역렌탈'이라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고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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