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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맥주 마시지 마" 루머 퍼뜨린 하이트진로 직원


입력 2015.09.25 11:31 수정 2015.09.25 11:31        스팟뉴스팀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경쟁사인 오비맥주 '카스'(Cass)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며 경쟁사인 오비맥주 '카스'(Cass)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25일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대화창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밖에 없으면 맥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미하라고 해"라고 주장하는 등 카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앞서 오비맥주는 2014년 6월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카스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돼 해당 맥주를 모두 회수한 바 있다. 그후 카스맥주의 냄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해 8월 26일 카스맥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안 씨는 근거 없이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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