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다단계 판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다단계 판매 가입자 20만 육박
6만원 이상 요금 58.3%, 8만원 이상 최고가 34.7%
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비중은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텔레콤 1만5880명, KT 1만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만5800명의 60.7%를 가입시켰다. 반면, LGU+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600명을 6만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다. 이는 SK텔레콤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8만원 이상 최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400명에 달했다. 이는 SK텔레콤 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보다 630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전체 규모와 요금제별 가입현황은 밝혀졌지만 LGU+가 자신의 계열사인 LG전자의 단말기를 얼마나 ‘밀어내기 판매’한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실은 LGU+의 다단계 판매의 불법성과 고가요금제 유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SK텔레콤과 KT만 이에 응했고 LGU+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역시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고, LGU+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조사에 불응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최고 6천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 이라며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은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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