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배정한 '티웨이' 과징금 철퇴
총 5차례 걸쳐 15세 미만 승객 비상구 좌석 배정…과징금 2500만원 처분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배정해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1회에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티웨이항공에 물렸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시 탈출을 돕기 위해 15세 미만이나, 건강한 신체가 아닌 사람을 앉힐 수 없다.
다만 실제 티웨이항공은 15세 미만 승객을 비상구 좌석에 태우지 않았다. 단체승객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좌석을 배정하다보니 서류상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15세 미만 승객을 비상구 좌석에 태우지는 않았다"며 "다만 단체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정기편이라 원활한 탑승을 위해 좌석을 배치하면서 서류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상 문제라도 저희의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개선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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