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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팬택 탄생” 팬택 회생계획안 제출...내달 초 M&A 마무리


입력 2015.08.25 17:50 수정 2015.08.25 17:56        이호연 기자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 내달 초 남은 320억 완납

AS센터 경영권 유지

상암동 팬택 사옥 내부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국내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내달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팬택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팬택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에 이준우 대표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은 지난달 17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회생 계획안에는 팬택 채무 변제 방안과 인수 내용이 담겨있다. 컨소시엄은 팬택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 분할한 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를 400억원에 사들인다. 팬택은 매각 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방침이다.

존속 법인은 매각 이후 파산 절차를 담당할 예정이며, 신설 법인은 ‘뉴 팬택(가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뉴 팬택은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사업이나 해외 통신 장비 사업에 주력한다. 첫 중저가 단말은 내년 2분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이 외 임직원 고용 승계는 최소 400명을 우선 고용한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직원들의 처우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반기보고서 기준 팬택 임직원은 1000여명이다.

인수 유형 자산의 경우 김포 공장을 제외한 일부 생산설비와 AS(사후서비스)센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컨소시엄은 AS센터 인수를 포기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로 전국 주요 거점의 AS센터 경영권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팬택은 오는 9월11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는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동의를 받으면 확정된다.

팬택 M&A 인수는 컨소시엄측이 남은 계약금을 완납하면 마무리된다. 컨소시엄은 지난달 본계약 때 4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지난 17일에도 매각대금의 10%인 40억원을 추가로 냈다. 남은 매각대금 320억원도 다음달 초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팬택은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팬택은 법정관리 아래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되고 파산위기까지 몰렸으나, 국내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부품 제조업체인 옵티스가 인수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국내 중견 통신장비 업체 쏠리드가 추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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