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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공짜' 허위광고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


입력 2015.08.21 15:45 수정 2015.08.21 15:51        이호연 기자

방통위 "허위광고수법 통해 이용자 모집...이용자 이익침해행위"로 결론

SK텔링크가 ´알뜰폰 공짜´허위광고로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가 ´공짜폰´이라는 허위 광고 수법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것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결론내리고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링크에 위법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그 결과 보고를 담은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불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SK텔링크가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소비자 구제 계획도 반영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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