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
법원, 지상파 3사 배상 청구액 가운데 절반 지급 판결
종합편성채널 JTBC가 재상파 방송 3사의 6·4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했다가 1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1일 "각 방송사에 4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TBC는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 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작년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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