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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배신에 배추밭에 화풀이 남성 '집유'


입력 2015.08.01 14:30 수정 2015.08.01 14:31        스팟뉴스팀

재판부 "여러 차례 반복해 죄질 가볍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내연녀가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형부가 키우던 배추밭을 못 쓰게 만든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내연녀가 전세보증금 600만원과 함께 도망가자 내연녀 형부인 B 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농장에 몰래 찾아가 배추 160여포기를 전부 낫으로 잘랐다. A 씨는 또 B 씨 농장 원두막에 불붙은 신문지를 올려놓아 원두막을 불태웠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이로 말미암은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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