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햄버거·콜라·피자, TV 광고제한 했었나?


입력 2015.07.28 16:06 수정 2015.07.28 16:09        스팟뉴스팀

고열량 저영양 식품광고 규제 2018년 1월 26일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2018년 1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2018년까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의 TV 광고를 일정 시간에는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식품광고 규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1월 26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26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경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중간광고에 규제 대상 식품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대상 식품은 빵류나 초콜릿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이다. 또 열량이나 포화지방, 나트륨은 많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도 포함된다.

하지만 오후 5시에서 7시로 규정된 광고제한 시간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있다.

사교육 등 학습량의 증가로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TV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습이 끝나는 늦은 오후의 TV 시청률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