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료 지급 거부 소송 남발 못한다"
금감원,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줄이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보험사 내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40개의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46명과 교수 6명 등 총 58명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각 보험회사(생보 24개사·손보 16개사)는 1~5명의 외부전문가를 참여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규정화할 방침이다. 소송의 유형과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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