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기체 흔들려 라면 쏟아져" vs. 항공사 "피해 여성이 손으로 쳐"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성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탔다.
비즈니스석에 탔던 장 씨는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이후 승무원은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에게 라면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장 씨 하반신에 두 차례 걸쳐 라면을 쏟았다.
장 씨는 이 사고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다. 또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 씨는 기체가 흔들려 라면이 쏟아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항공사는 장 씨가 라면 그릇을 쳐서 쏟아진 거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앞으로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기내에서는 평지에 비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에 승무원이 너무 뜨거운 온도로 라면을 끓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 씨가 함께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당 약 1억8000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