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하사 턱잡고 강제로 술먹인 공군 준위 징계 ‘타당’


입력 2015.07.26 14:44 수정 2015.07.26 14:45        스팟뉴스팀

법원 "상사 지위 이용해 술 먹인 행위는 비행 정도 무거워"

술을 거부한 여성 부하에게 강제로 입을 벌려 술을 들이부은 공군 준위에게 정직 2개월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A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B 하사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B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A준위는 지난해 7월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를 통해 정직 2개월로 감경되자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