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 상표권 나눠써"…금호산업 "항소할 것"
1심 판결문 송달 받는 대로 법률적 검토 거쳐 항소 제기할 듯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지난 2013년 9월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출원, 등록, 관리를 해왔다"며 30년이 넘도록 자신들이 법적 정통성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호석화 등은 지난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지난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화와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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