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금지와 자사주 의결권 금지 등 2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반대해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와 자사주 의결권 금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며 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자 11일 처분된 자사주의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