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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4년 걸렸다


입력 2015.05.14 15:31 수정 2015.05.14 15:42        스팟뉴스팀

대법원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 신빙성 없어 믿기 어려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가 14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 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린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강 씨는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했으며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눈물난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이제와서"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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