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국제적 위상 회복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이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2013년 11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와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어업국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원양업계 등과 협력,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2013년7월, 2015년1월)하는 등 법적근거와 제도를 마련했다.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 설립한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 원)을 추진해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이 뿐 아니라 어선 이력제 실시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EU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대부분 이행했고, 지난 2월 방한한 로리 에반스(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요청해온 결과 IUU지정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확산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IUU 근절 토론회(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EU 방문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을 해양환경, 양식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