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재학생 기부금 횡령한 동료 고수 고발한 교수 해임당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과하다"…학교 측 소송냈지만 패소
연예인 재학생의 기부금을 횡령한 동료 교수를 고발했던 교수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건국대에서 영화 전공 교수로 10년 가까이 재직해온 A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B 교수가 연예인 학생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 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A 교수는 B 교수를 상대로 영화전공 장학기금 등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B 교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 기금 중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2개월 정직 처분을 당한 B 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A 교수에 대해 ‘강의가 부실하므로 사퇴를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20여명의 학생들의 청원서를 모아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A 교수는 2013년 10월 해임됐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2개월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이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B교수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강한 수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중징계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건국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