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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용한 '앞선' 10대들, 그런데 사용처가...


입력 2015.03.18 15:28 수정 2015.03.18 15:38        스팟뉴스팀

신용카드 개인정보 3만원…두달 동안 2억원 어치 부정사용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사용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 군(15)을 구속하고 그 외 5명의 1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3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 실물 카드에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인 ‘리드 앤 라이터기’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구매했다.

이렇게 위조한 카드는 60여장으로, A 군은 이 카드를 가지고 지난 1~2월동안 795차례에 걸쳐 야 2억원을 부정 사용했다. 구매한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너무 쉽게 위조할 수 있고 현금화가 쉬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보니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이 성인 못지않게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 간 직접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신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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