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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 흡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3.15 10:37 수정 2015.03.15 10:44        스팟뉴스팀

"초범이고 바로 사과해서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씨가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5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프랑스 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공황장애로 불안 증상이 높아져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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