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지역 대폭 확대
4월부터 시행,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해당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 식당가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이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 유예’를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는 정차한 지 5분이 지나면 건당 4만 원을 내야 하며, 이는 전통시장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은 규제 개선 TF를 꾸려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고,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 단기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근처 소형 화물 차량이 15분 내외로 차를 세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으며, 밤늦은 시간 주택 밀집지역 등 수요가 많은 곳도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하지만 소방전용도로는 주차 허용 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차허용조치로 식당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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