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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훔쳐보다가 그냥 자자 홧김에 방화


입력 2015.03.10 14:31 수정 2015.03.10 14:38        스팟뉴스팀

200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선고 받아

모텔에서 성행위를 엿보려다 잠만 자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훔쳐보려던 이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한다고 10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연립 주택을 개조한 모텔 계단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방 바깥 난간에 몸을 숨기고 A 씨 커플이 성행위를 할 때까지 30여 분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씨는 A 씨 커플이 그대로 잠들어 바라던 장면이 연출되지 않자 오전 6시 30분쯤 피우던 담배를 창문으로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

다행히 A 씨 커플이 객실 침대 이불에 떨어진 담배꽁초로 연기가 피어오르자 재빨리 화장실 물로 진압해 큰 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한 모텔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현장에서 도망친 이 씨는 약 5개월가량을 피해다녔지만 결국 CCTV 분석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성행위를 할 사정이 못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보려고 했다"며 "그런데 커플이 그냥 잠을 자 버려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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