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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 법안 보완 총력


입력 2015.03.07 16:42 수정 2015.03.07 16:49        스팟뉴스팀

8일 당내 연석회의 예정…법사위와 의견 조율도 주목

새누리당이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인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되자 반대 또는 기권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어린이집 연합회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학부모들이 해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됐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적긴 하지만 27명이 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하는 표를 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됐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을 추가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오는 8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내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와의 의견 조율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법사위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인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 등 핵심 조항을 삭제 의결한 바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월말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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