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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보상액 최고 10배


입력 2015.02.24 14:23 수정 2015.02.24 14:31        장봄이 기자

24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 운영

허위과장광고, 판매점 위법행위 등 통합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두 관계부처는 법의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할 계획이다. 또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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