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종합대책…이달 중 발표"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 '단통법 부작용' 질타
방통위·미래부 "불법보조금 지급, 법 허용 범위서 가장 엄한 징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내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여전히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일부 유통점에서 리베이트가 적다고 기기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래부·통신사들과 협의해 이러한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 대책을 거의 마련했고 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보조금 상한제 역시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비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증가하고 통신요금 부담은 줄었다”면서 “다만 이를 합산한 이용자 부담이 시행 전에 비해 줄어야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통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일부 이용자 차별 지원금이 법 시행 이전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불법보조금 지급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엄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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