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앞둔 '단말 완전자급제'…단통법 대안될까?
전병헌 의원 이달 중 '단말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정
관련 업계 "영세상인 도태, 효과 미비, 혼란 초래 등" 부정적 의견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휴대전화를 별도로 유통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에서 가입자인증모듈(USIM)만 사서 가입하고 단말기는 유통점에서 따로 구입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통사가 단말기까지 함께 공급하는 것과 달리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유통시장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점에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만간 국회 법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판매되던 휴대전화를 이통사와 완전히 분리해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통사가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제조사 유통점, 대형마트 등 이통사와 관계 없는 유통점에서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원전자급제 도입의 취지는 이통사들의 단말기를 통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고 서비스와 요금으로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아예 단말 유통을 이통사와 분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우선 제조사 위주로 휴대전화 유통시장 형성될 경우 현재 영세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휴대전환 유통점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가입 수수료는 물론 단말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가 최대 수익원인데 이것을 분리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제조사 직영점이나 대형마트와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영세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 없다"며 "이통사들이 가입자 모집을 위해 단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완전자급제가 되면 지원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말 구입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구입과 개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커지고, 통신 요금 인하 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며 "단통법이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는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달 중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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