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학용 의원 "공정위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알고도 봐줘"


입력 2015.02.06 16:38 수정 2015.02.06 16:43        김영진 기자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될 수 있어"

해태제과 지난해 11월 회사 차원에서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은 3개 가격을 30%까지 깎아주고 거기에 과자 한 봉지를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주력품목은 두 분류로 나뉜다. A군에는 허니버터칩을 비롯해 오사쯔·신당동·구운양파·칸츄리·라바통통이, B군에는 생생후렌치·깔라마리·콘소메·생생양파·생생딥(Dip)이 포함돼 있다.

실제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정위의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보면 이 같은 상품 끼워팔기는 개인마트와 조합마트 등에서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 특성상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해태제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자료에 대해서는 (해태제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