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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형사고발 결정…위치정보법 위반


입력 2015.01.22 13:56 수정 2015.01.22 14:01        장봄이 기자

우버 위치정보법상 신고의무 있으나 미신고 상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기주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버코리아가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안한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형벌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안건은 방통위가 보호 뿐 아니라 위치정보의 이용 촉진, 진흥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차후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진흥 계획을 방통위가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방통위가 규제의 성격을 많이 띄긴 하지만 진흥계획은 유일하게 관장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형사고발 결정과 관련,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요청이 들어와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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