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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재 부상자 치료비, 시가 우선 지급보증"


입력 2015.01.11 16:39 수정 2015.01.11 16:43        스팟뉴스팀

"개인 문제지만 치료가 시급한 상황"

의정부시는 11일 아파트 화재 사고로 부상당한 124명의 치료비에 대해 “시가 우선 지급보증을 해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화재는 개인 건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지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측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한 뒤 관련법에 따라 추후 건물주 혹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안 시장은 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에 대해 “예금구좌가 확인되는 대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최소 63만8000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국장급 공무원을 배치해 유가족들과 대화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도시가스 복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파악 안 돼 폴리스라인이 철거되고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구조안전진단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측은 경기도청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국가안전처에서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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