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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법규위반 여부 조사중"


입력 2014.12.08 14:55 수정 2014.12.08 15:11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기체 후진 승무원 하차, 처음 있는 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데일리안DB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도중 항공기를 후진해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조현아 부사장)법규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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