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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작


입력 2014.12.05 15:22 수정 2014.12.05 15:26        윤정선 기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카드는 5일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국민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카드가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을 덜었다.

국민카드(사장 김덕수)는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언제든지 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메뉴에서 기타서비스를 이용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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