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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하다 혀 잘린 여성, 잘못은 누구?


입력 2014.12.01 14:59 수정 2014.12.01 15:11        스팟뉴스팀

살점 2cm 잘려나가 발음도 못할 지경...법원 “정당방위 인정안돼“

법원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이 다른 저항 방법도 있었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B 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B 씨가 A 씨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작년 6월 A 씨 여자친구의 지인 B 씨(21·여)가 술을 마시다 만취해 쓰러져있는 A 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A 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B 씨의 혀를 물어뜯었다.

그 결과 B 씨는 혀 앞부분 살점 2cm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 A 씨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것은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다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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