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합의' 누리과정 예산, 이번엔 정청래가 '딴죽'
정청래 "안행위서 만만치 않은 과정 거칠 것" 사실상 위협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극적으로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발목 잡힐 처지에 놓였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는)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6인은 이날 오전 ‘3+3’ 회동을 갖고,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다. 대신 순수하게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고, 정부는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며,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지방채 발행 요건을 근거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직접적인 예산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 상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며 “(더욱이)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으나,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재 여야가 주장하는 증액 규모는 새누리당 2000억원, 새정치연합 5233억원이다. 여야는 향후 정부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증액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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