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기소된 재활운동 치료사에 징역 1년 선고
치료를 명분으로 장애아동의 머리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재활운동 치료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김모 군(12)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구로구 모 아동발달센터의 운동치료사 이모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7월 아동발달센터 체육실에서 김 군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김 군의 정수리를 1m 길이의 교구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폐 증세가 있는 김 군이 특정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이자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김 군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군은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사건 초기 부하 직원에게 가해자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해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사건이 장기화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의 소송을 도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장애아동이 김 군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이 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들의 특성을 악용해 맞아도 쉽게 티가 나지 않는 머리 위쪽을 집중 구타했다”며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