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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겠다며 자폐아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는...


입력 2014.11.22 15:08 수정 2014.11.22 15:13        스팟뉴스팀

폭행치상 기소된 재활운동 치료사에 징역 1년 선고

치료를 명분으로 장애아동의 머리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재활운동 치료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김모 군(12)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구로구 모 아동발달센터의 운동치료사 이모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7월 아동발달센터 체육실에서 김 군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김 군의 정수리를 1m 길이의 교구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폐 증세가 있는 김 군이 특정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이자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김 군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군은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사건 초기 부하 직원에게 가해자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해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사건이 장기화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의 소송을 도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장애아동이 김 군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이 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들의 특성을 악용해 맞아도 쉽게 티가 나지 않는 머리 위쪽을 집중 구타했다”며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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