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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범은 30대 도시녀를 노린다


입력 2014.11.11 12:00 수정 2014.11.11 12:09        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발생 종합·분석 발표

피싱사기 인구 10만명 당 175건, 1인당 피해금액 1130만원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사기 발생 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금융사기범들의 검은 마수가 여성들을 향하고 있다. 특히 30대 도시녀들이 사기범들의 '피싱(Phishing)'에 낚이는 경향이 매우 컸다.

피싱(phishing)은 수신자의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로 위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Phishing'은 영어 'fishing'이라는 단어와 조합된 말로써 정보를 얻기 위해 낚시질을 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사기 발생 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자료(2011년 10월1일~2014년 6월30일) 7만859건을 피해자의 연령, 성, 지역, 피해유형 등 세분화해 분석했다.

피싱사기 피해는 3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분석기간 중 피싱사기는 인구 10만명 당 175건 발생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약 1130만원에 달했다.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피싱사기 피해건수 중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서는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고령층의 피싱사기 피해발생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피싱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지역 20대 여성의 피해발생 빈도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2.5배에 달했다. 다만 7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10만명 당 기준으로 서울(258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전(195건), 경기(175건), 제주(1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427건), 서초구(390건)이 피해가 컸다. 은평구(176건), 중랑구(150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승원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부국장은 "남성에 비해 20~30대 여성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이용이 높고 목돈을 모을 확률이 큰 여성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피싱사기에는 파밍, 피싱사이트가 동원됐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개인정보 유출,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의 계속 출현 등으로 피싱사기가 크게 늘었다.

피해자가 금융사기라고 인지한 시간은 평균 15시간이었다. 지급정지의 실효성(환급률 25% 이상)이 있는 1시간 이내는 21.5%에 불과했다.

오 부국장은 "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기의심으로 걸려진 경우 피해고객에게 확인통화를 해도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는 경향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는 인구 10만명 당 142건에서 발생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50만원에 달했다.

대출사기 피해는 40대(전체의 32.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30대(인구 10만당 216건)에서 가장 빈번했다.

대출사기는 대부분 사기범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스팸광고를 보내는 방식으로서 전화광고(68.1%), 문자메시지(28.5%), 인터넷 광고(1.5%) 등의 순으로 매체를 이용했다.

주된 피해대상은 회사원(54.8%), 자영자(31.6%), 주부(11.0%) 등이다.

문제는 금융사기가 지능화되면서 1인당 피해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피해구제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율은 2012년 20.1%에서 2013년 14.6%, 올해 1~8월가지 12.8%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령층의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생활 불안정 뿐만 아니라 무력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자금이체, 소액대출 등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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