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카드 제휴할인' 시끌법석
출판업체, 카드 제휴할인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돼야…편법 우려
대형서점, 도서정가제 시행되더라도 카드 할인 크게 늘지 않을 것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제휴할인이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일부 출판업체는 도서정가제 할인 범위에서 카드사 제휴할인을 제외하면 본래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서점과 카드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카드사 제휴 마케팅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는 21일 전면 도입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 내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또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온 과도한 저가 할인을 규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서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정부의 복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에 카드사 제휴할인과 같은 제3자 할인 부분이 빠져 있어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점은 15%밖에 할인해줄 수 없지만, 카드할인을 더해 이를 초과해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할인은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 국한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 제휴할인을 허용하면 실제 15% 이상 경제적 이익이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카드사 제휴가 어려운 작은 서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 카드사 제휴를 통해 과도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편법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하나은행과 제휴를 맺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제휴할인만 도서정가제에서 예외로 두면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형서점은 '카드사 제휴할인이 도서정가제를 우회하는 편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 서점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이익이라도 지키려면 제휴할인을 지금 수준만큼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휴할인 대부분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는 카드사에 신규회원을 유치해주는 구조"라며 "우리가 카드사에 제휴할인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할인 폭을 크게 키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대형서점 대상 제휴 마케팅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인터넷 서점을 포함해 대형서점이 카드사 수익에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카드사가 대형서점과 주도적으로 제휴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형서점이 카드사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할인비용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고 나오면, 도서정가제 우회 수단으로 카드 제휴할인이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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