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험은 '호갱님 보험'?…보험료 감독 사각지대
<정무위>보험료 총액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1인당 보험료도 5배 가까이 늘어…금감원, 보험료 항목 점검해야
단통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체감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 상품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기기 보험료 총액은 지난 2009년 328억원에서 지난해 3835억원으로 4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했다.
아울러 연간 스마트폰 보험료 총액에 보험판매건수를 나눈 '스마트폰 1대당 보험료'도 지난 2010년 1만454원에서 지난해 6만548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1인당 부담하는 보험료도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험 관련 금감원 감독에 따른 개선사항은 5건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폰 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자율상품으로 분류돼 신고규제가 완화돼 있다. 이 때문에 보험 관련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부족하다.
김상민 의원은 "단통법으로 휴대폰 체감가격이 상승해 보험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 세세한 항목을 점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스마트폰 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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