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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SK건설·두산重 임원 구속


입력 2014.10.23 16:01 수정 2014.10.23 16:05        박민 기자

경찰, LNG 가스관 공사 입찰 20개 건설사 임직원 50명 입건

공사 입찰 때 구간 분할 공모, 입찰가 정하고 들러리서기

2조원대 규모의 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유명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이모(55) 두산중공업 영업상무와 김모(54) SK건설 영업상무는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정기 모임을 하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했다.

2009년 5월께부터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고, 해당 공사구간을 맡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의 견적서까지 미리 작성해주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담합으로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주도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에도 담합행위로 인해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공사 수주 이후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발주처와 시공사간 뇌물이 오간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담합의 제보자가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으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사무관을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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