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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평생~, 아니 5년짜리 조건부채권"


입력 2014.10.17 11:39 수정 2014.10.17 11:45        윤정선 기자

연간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1000억원 이상

카드업계 "고객 재산 아닌 카드사 마케팅 수단"

연간 유효기간이 끝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1000억원을 넘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해마다 허공에 날리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이용자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부터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512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유효기간이 끝나 소멸한 포인트는 1402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907억원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허공에 날아갔다. 이는 고스란히 카드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카드사별로는 최근 5년간 신한카드(1220억원), 삼성카드(1117억원), 현대카드(945억원) 등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소멸 포인트도 많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엄연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식이다. 이에 포인트는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멸 포인트 규모가 연간 100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이를 단순히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얼마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포인트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긴 수수료 중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 카드이용자가 얼마를 결제했느냐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인트 유효기간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도 포인트를 고객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카드사는 매달 결제 일에 빠져나가는 카드대금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차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캐시백 제도와 포인트 사용을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생각은 다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부가혜택이지 고객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의 재산이 아닌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일 뿐"이라며 "이를 재산으로 보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유효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롯데카드를 포함한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단순히 부가혜택이 아닌 고객의 재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조건부채권'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조건부채권 성격을 가진다"면서 "이 같은 입장에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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