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박원순, 갑을관계 혁신하겠다더니 본인이 갑질"
이 "시장 직권남용" VS 서울시 "적법절차에 따라 과태료 면책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월 ‘甲乙관계 혁신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갑을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정작 자신은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면책을 요구하며 시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용차량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건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면책을 받았다.
면책 사유는 서울시에서 해당 구청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이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공용차량 가운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해당 구청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 면책을 받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779건의 교통법규위반이 면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장과 부시장 관용차량을 포함해 서울시 각 부서별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놓고 구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갑질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오는 20일 서울특별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에게 직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스스로 갑을관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 시장이 말한 평등한 서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갑을 관계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8월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보도자료에서 박 시장이 ‘청렴에 자부심이 있다’고 밝힌 만큼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 면책까지 받은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곧바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 측은 “시장 전용차량의 경우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총 3건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 면책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공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구청에 의견 진술해 면책처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는 ‘행사 종료 후 다음 장소로 신속 이동 위해 잠시 정차’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전체 공용차량이 779건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면책 받은 사실을 확인, 역시 “공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참고로 전임시장의 경우 2011년도에 4건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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